임차인 우선매수 신청범위 신청방법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으로 임차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의 정의와 매수 가능 주택 범위 및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가능 범위


임차인 우선 매수는 임대 주택법 제 22조 제 1항과 제 2항에 따른 임대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주택에 임차인 우선 매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 주택법이 개정된 년도를 기준으로 임차인 우선 매수가 가능한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임대 주택법 개정 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공공 건설 임대 주택에 한해 임차인 우선 매수를 인정하며, 2011년 3월 ~ 2015년 12월 29일까지는 공공 건설 임대 주택,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매입 임대 주택도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는 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거나 매입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 건설 임대 주택만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2011년 3월 ~ 2015년 12월 29일까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매입하여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일 경우 민간 건설 임대 주택과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가 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방법


임차인 우선 매수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법원 경매계에 미리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 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에 참석하여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 최저가 금액으로 임차인 우선 매수가 가능하며, 낙찰자가 있을 경우 낙찰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 가능합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지식] 선택 후 [임대 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를 검색하여 작성하거나 직접 해당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한 임차인은 입찰 보증금 10%를 납부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 대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나머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