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강제 집행 신청 방법 진행 순서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명도 협의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득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과 강제 집행 진행 순서 및 집행 압류 물품 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신청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 협의가 되지 않는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 [인도 명령] 신청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왔을 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인도 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낙찰자의 강제 집행 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에 2회 방문하게 되며, 1회는 집행을 계고 하기 전 방문으로 낙찰자의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진행 순서


집행관의 두 번째 방문은 낙찰자의 [강제 집행 속행 신청서] 접수나 1회 방문에서 점유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또는 이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의 점유자에게 언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계고장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집행관이 계고장을 붙이는 과정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방문하여 강제 개문 절차를 거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강제 집행을 알리는 계고장을 부착하게 되는데 낙찰자를 제외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계고장을 부착할 때 만약 내부에 물품이 없다면, 바로 집행관은 부동산이 인도 되었다는 것을 낙찰자에게 통보 후 증인 2명의 확인 사실 여부를 싸인 받게 됩니다. 부동산 내부에 짐이 있을 경우 계고장만 붙이고, 약 2주 후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으로 압수한 물품에 대해 약 2달 정도 창고 보관을 거치게 되는데 창고 보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컨테이너 1대에 약 40만원이 매달 발생하게 되며, 2달 후 찾아가지 않는 동산은 경매를 통해 처리하거나 창고 관리인이 공매 처리하게 됩니다.

동산 경매 신청 방법


압류 물품의 동산 경매는 강제 집행 신청과 동일하게 [동산 경매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거나 법원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산 경매 서식 다운로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접속 후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시 강제 집행에 소요된 비용과 창고 보관 비용 및 송달 비용 모두를 자세히 적는 것이 좋으며, 실무에서는 창고 보관 관리인에게 보관 후 1달 이상 지났을 때 공매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창고 관리인은 알아서 공매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