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시효 중단 사유와 확인 방법
채권 소멸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 행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 시효 중단 사유 및 채권 소멸 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 시효
민사 채권은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 10년의 채권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금전 채권의 원인이 상 행위일 경우 상법 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채권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근로 계약도 상법 상 소멸 시효 5년을 적용하여 근재 보험의 채권에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기간을 한정한 이자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인데 매월 이자를 주기로 한 계약이 해당됩니다. 이는 채권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것이 아닌 이자 채권 기간이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일 때 완성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소멸 시효는 민법 제 165조 제 1항에 따라 단기 소멸 시효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소멸 시효를 인정합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재판 상의 화해 조정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은 유언장이나 차용증 등에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변제는 채권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소멸 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채권 소멸 시효 중단 사유
채권자는 채권 소멸 시효 완성 전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데 재판 상 청구나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시 채권 소멸 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도 소멸 시효는 중단됩니다.
재판 상 청구는 재판에 폐소 하거나 각하, 기각, 취하 되는 경우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재판 상 청구나 지급 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소멸 시효가 중단될 경우 채권 소멸 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 시효가 발생됩니다.
때문에 채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재판 상 청구를 하여 소멸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강제 집행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 확인 방법
채권 소멸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장이 압류 되었을 때는 통장 거래 기록을 조회하거나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신용 정보 조회에서 연체 기록을 조회하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주식, 채권, 동산(물품, 귀금속, 금 등)에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채권 소멸 시효는 중단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인 낙] 문구에 합의한 차용증을 작성했을 경우 재판 없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독촉장 우편물이 있을 경우 아직 채권 소멸 시효가 남았다는 반증이고, 신용 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는 채권자 변동 조회를 하거나 법원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소송이나 강제 집행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