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지원 서류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 및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 및 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월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주거 포털 또는 SH 공사 콜센터에서 기간 확인 및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보증금 한도는 5천만원이고, 월 차임(월세) 한도는 최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까지 중위 소득 120%가 적용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는 중위 소득 150%가 적용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서울 청년 월세 지원 기본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 날인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만 있으면 되는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은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인 성명이 다른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 특수한 월세는 입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들어가야 하며, 도장 날인이나 서명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 내용에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공고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청년 월세 지원금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신청 내용이나 문의는 SH 공사 전화 1600-3456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원금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의 [청년 월세 지원]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