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임대인 계약서 작성 방법 주의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6개월 ~ 2개월 전 갱신 청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특약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료 인상 없는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연장 계약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 임대인 대처 방법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은 3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 없이 2년을 연장 하는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할 때 청구를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특약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5% 이내 임대료 합의 후 계약서 작성 방법은 동일하나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일한 계약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할 수 있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없는 연장 계약 주의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 계약에서 구두로 차임만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도 미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증빙해 두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6개월 ~ 최소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