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주택 단점 확인 방법 계약 주의점
근생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을 줄인 말로 원래 주택가에 존재하는 상업 시설을 의미합니다. 근생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건물을 용도 변경 없이 임의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생 주택의 단점과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생 주택 단점
근생 주택은 실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용도에 따라 1종이나 2종으로 구분되는데 근생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이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생 주택은 월세 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고, 불법 용도 변경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차 도중 바닥 난방이나 싱크대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생 주택은 임대차 계약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 근생 주택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생 주택 확인 방법
근생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되는데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거나 사무소, 의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근생 주택입니다.
근생 주택 임대차 계약 주의점
근생 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 저렴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경매나 공매 실행이 되더라도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물권(저당, 근저당 등)의 설정 일자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근생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설정된 권리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거주 지역의 최우선변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