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불허가 사유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쓰레기 더미나 폐기물, 내부 파손, 권리 상 하자 등 뒤늦게 확인되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매각불허가] 신청 대출이나 보험으로 비유할 때 계약 철회 신청이지만, 불허가 사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강제 집행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 계속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 점유자 움직이기 힘든 환자이거나 정신적 문제로 인명 피해 발생할 여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으로 강제 집행 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부동산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 해당 물건 감정 평가사 및 집행관 등 해당 되며, 채무 변제 없이 경매 절차로 차명 재산 및 증여 등 밝힐 수 있을 때 이해 관계인 매각 불허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최저 매각 가격 결정, 일괄 매각 결정 및 송달,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내용 중 중대한 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 유치권 점유, 시설 파손, 기재되지 않은 권리 등 증명하기에 따라 결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전원 주택 정원 일부 쓰레기 존재 매각 현황 조사서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었으나 낙찰 후 정원 전체 쓰레기 더미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 상태임을 증명하여 매각 불허가 결정되었으며, 지적도 사도 문제 기록 없어 불허가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이해 관계인 송달 실수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송달 부분으로 신청하기도 하며, 이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일정 사례 필요합니다. 경매 취하 시 임의 경매 취하서 다운로드 방법 주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 신청 기간


매각 허가 결정 전 불허가 신청 시 낙찰자나 차순위, 채권자, 채무자, 공유자 등 이해 관계인은 매각 허가 결정까지 7일, 허가 및 불허가 결정 후 즉시 항고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즉시 항고 시 매각 대금 10% 금액이나 유가 증권 공탁 하셔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보증 제공 필요 없으며, 채무자 및 소유자 즉시 항고 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실 경우 보증금 10% 몰수 처리되니 즉시 항고 신청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제외 즉시 항고 기각될 경우 보증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불허가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 낙찰 후 14일 이내 매각 불허가 신청 및 즉시 항고하셔야 하며, 불허가 신청 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즉시 항고 시 [항고장] 작성 및 사유 입증하실 수 있는 첨부 자료 예를 들어 매각 물건 명세서, 유치권 점유 사진 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이해 관계인 모두 매각 불허가 신청하실 수 있으나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해당해야 합니다. 각 사유 해당 여부 입증 직접 하셔도 되지만, 불허가 신청 애매한 낙찰 물건이라면, 불허가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