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 경매 취하 방법 주의 사항
채무로 인해 진행되는 경매 본인 부동산 경매 진행 중이실 경우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따라 취하 방법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찰하신 부동산 문제로 취하 진행 시 매각 불허가 기간이실 경우 취하보다 불허가 신청하셔야 하고, 취소, 취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취하서 다운로드 방법
금융 기관 채무일 경우 취하 진행 시 취하서 작성 채권자 측에서 해줄 경우도 있으나 [경매 취하서] 양식 직접 다운로드 후 협의하셔야 할 수 있으며, 임의 경매 낙찰된 상태시라면 대금 납부 전까지 기일 촉박 하여 직접 다운로드 후 제출하셔야 안전하십니다.
부동산 경매 취하서 다운로드 시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 [경매 지식] 선택하여 [경매 서식]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 창 [경매 취하서]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취하 방법
경매 신청 채권자는 매각 기일 매수 신고 전까지 타인 동의 없이 임의로 경매 취하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 나왔을 경우 일부 이해 관계인 동의 필요할 수 있으나 채권 전액 상환 시 취하 가능하십니다.
저당, 근저당,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물권으로 진행되는 임의 경매 취하하시려면, 경매 신청 채권자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채무 일시 상환하시지 않더라도 일부 금액 선으로 합의하실 경우 채권자 통해 경매 취하하실 수 있으나 경매 부대 비용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일부 금액으로 합의 취하하시려면, 매각 기일 매수 신고 전 합의하셔야 하며, 이미 매수 신고 되었을 경우 모든 채무 상환하셔야 경매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상환 어려우시다면, 일부 금액 변제 후 대환 및 후순위 대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취하 주의 사항
강제 경매보다 부동산 임의 경매 취하 진행 편하실 수 있으나 경매 소유권 이전은 낙찰자 대금 납부 시점이기에 그 전까지 취하 진행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대금 납부로 소유권 이전 시 신청 채권자 협의 되시더라도 채권자 취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경매로 다수 경매 신청 되셨을 경우 모든 채권자 합의 후 취하하실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질권, 유치권 등 이해 관계인 있을 경우 이해 관계인 동의서 필요하십니다. 임의 경매라도 강제 경매처럼 취하 신청에 따른 합의금 발생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등 물권으로 재판이나 판결 없이 진행되는 임의 경매 대부분 은행 채무로 인한 것이기에 취하하시려면, 담보 설정 은행으로 찾아가셔야 하나 1금융 은행이실 경우 본사 채권 관리 부서 변동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본사 담당자 취하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