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 소송 송달 시기 대응 방법

재개발 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 도시 환경 정비 구역, 뉴타운 구역 등 사업 명칭이 달라도 재개발에 따른 명소 소송 시기는 비슷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명도 소장을 받거나 법원에서 나와 명도 소장을 전달하게 되며, 이주 일자 이전에 이주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소유자 명도 소송 송달 시기


재개발 사업 진행 순서는 [정비 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분양 신청 절차],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 등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일이 2013년 12월 24일 이전이었는지 이후 인지에 따라 법 개정으로 인해 명도 소송 송달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013년 12월 24일 이전일 경우 분양 신청 절차 종결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현금 청산(수용 재결 신청)을 해주어야 하고, 수용 재결 및 보상금을 공탁 하는 것은 수용 재결 신청 후 약 5개월 정도입니다.

분양 신청 절차가 끝난 후 10개월 정도 후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전후로 사업 시행사 측은 명도 소장을 소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013년 12월 24일 이후일 경우 개정된 도시 정비법이 적용어 현금 청산 시점이 관리 처분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리 처분 인가 후 약 8개월이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시점을 기점으로 명도 소장이 송달됩니다.

재개발 임차인 명도 소송 송달 시기


임차인이 있을 때 사업 시행자는 사업 구역 내 조합원, 현금 청산자, 임차인을 일괄로 명도 소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013년 12월 24일 이전인지 이후 인지에 따라 소유자 중 청산자 명도 소송 시기와 비슷하게 소장 송달이 됩니다.

재개발 구역의 명도 소송 소장 송달은 이주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소송 기간에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주 일정에 따라 이주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주 시 이사한 곳에 전입 신고해야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대응방법


일반적인 명도 소송은 월 차임 미납이나 내부 및 외부 시설물 파손, 공매에 따른 명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 명도 소송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여 명도 소장을 받더라도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 소장을 받은 후 이주 일자를 넘겨 점유하며, 소장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가 되어 강제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 정관에 따른 명도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현금 청산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청산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명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도 청산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를 위한 임차나 사업을 위한 상가 임차 모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부합 시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위한 상가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 받기 전까지 명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하면 됩니다. 재개발 명도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불합리한 처우와 권리 행사를 못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